공지 | 2022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(도, 시비) 홍보 및 신청 접수 안내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(210.♡.101.204) | 작성일 | 22-01-19 10:21 | ||
2022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(도,시비)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1. 지원자격 : 세부사항 붙임 시행지침 참조 2. 신청기한 : 2022. 1. 26.(수)까지 3.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4. 총 사 업 량 : 13개(도비 5개, 시비 8개) 5. 지원규모 : 농가당 5백만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, 최대 4백만원 보조 6.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: 세부사항 붙임 시행지침 참조 |
|||||
|
|||||
|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